이철우 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서 북부권 균형발전·청사 활용 설득 예정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간부공무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집결한다.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북부권 균형발전, 청사 이용 등 통합 쟁점 사안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린다. 인사말 외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담회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 국회의원 전원,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통합 지자체 인센티브안 발표 이후 진행돼 온 대구시와의 통합 논의, 공동 입장문 발표(20일) 등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현재 수정·보완이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통합이 무산됐던 2024년과 달리,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는 북부권 균형발전 방안과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게 특징이다.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북부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청사 이용과 관련해선 법안 내에 기존 청사(대구·안동) 활용을 명시했다. 과거 통합 논의 과정에선 청사의 관할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북부권의 반발이 거셌다.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북부권 국회의원들의 반대 입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신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 방안 등도 담았다. 도는 이 같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피력해 통합 반대 여론을 돌릴 방침이다.
또한 통합 특별시의 '책무'로 시·군·자치구의 자치권·자율권 확대를 명시했다. 대신,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의 총괄·조정 기능을 갖는다. 특별시는 시·군·자치구 권한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도는 쟁점 사안 대부분이 법 조문에 명시돼 있어, 실행력·신뢰성이 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간담회 과정에선 특별법안 발의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도는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발의 형태로 특별법안 발의·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과거 논의됐던 통합 법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를 추가하고, 균형발전이나 시·군·자치구 권한 확대 등을 조문으로 명시했다"면서 "간담회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통합에 추진 여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