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동묘지로 활용된 듯"
부산 북구청 신청사 예정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신청사 부지가 과거 공동묘지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청은 오는 3월 위령제를 지낸 후 무덤을 개장할 방침이다.
25일 부산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청 신청사가 지어지는 부산 북구 덕천동 산 36-2 일대에서 무연고 무덤 210여 개가 확인됐다.
2024년 북구청이 실시한 '북구 신청사 건립부지 분묘 현황 조사 용역' 등을 통해 나온 조사 결과다. 북구청은 신청사 부지 선정 단계부터 무연고 무덤이 많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봉분이 3분의 2상 남은 무덤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봉분 대부분이 소실된 무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봉분이 없는 무덤까지 더 할 경우 210여 개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신청사 부지에 많은 무덤이 발견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설이 제기되는데, 과거부터 이 일대가 묘지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말도 있다. 이곳과 약 1km 떨어진 곳에는 덕천동 공동묘지가 있기도 하다.
또 북구 전역에 흩어진 무연고 무덤이 개발을 이유로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가설도 있다. 1990~2000년대 화명동 등지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곳에 있던 무연고 무덤이 신청사 부지로 옮겨왔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발견된 무덤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덤 조성 시기 등이 적힌 비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유족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2일 기준 무연고 무덤 210여 개 중에서 약 50개는 유족이 확인됐다. 북구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에게 분묘보상액을 지급했다.
한편, 구청은 신청사 건립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 무연고 무덤을 개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 편입 부지 분묘개장 공고'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 무덤을 개장하려면 두 달 전 일간신문 등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첫 공고 이후 40일이 지난 후 두 번째 공고를 내야 하는데, 최대한 무연고 무덤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다. 북구청은 오는 3월 무연고 무덤에 위령제를 지내고, 4월부터 본격적인 분묘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유족을 찾지 못하는 무연고 무덤 유골은 화장될 예정이다. 화장할 유골은 현행법에 따라 5년 동안 봉안된다. 북구청은 무연고자 봉안실을 갖춘 부산영락공원을 유력한 봉안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