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160여 년 망댕이 가마 소유권, 공동소유 아닌 장손 김영식 판결

입력 2026-01-25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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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2심…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안 소유권 갈등으로 국가민속문화재지정이 보류된 문경 전통 망댕이가마
집안 소유권 갈등으로 국가민속문화재지정이 보류된 문경 전통 망댕이가마

대한민국 대표 도예 가문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보류됐던 경북 문경 망댕이 가마의 소유권(매일신문 2023년 3월 20일·2024년 12월 5일 보도 등)이 가문 공동소유가 아닌 장손 김영식(조선요) 사기장에게 있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21일 문경 망댕이 가마에 대해 다른 후손 20명에게도 상속 지분권이 있다고 본 2024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김영식 사기장의 단독 소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망댕이 가마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식 사기장이 1989년 망댕이 가마의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관리·유지해 왔고, 2006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망댕이 가마는 전통 도예 가문의 명맥과 대대로 내려온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유산으로, 조상이 전수해 준 재산을 김영식 사기장이 유일하게 전승하거나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동 상속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유권 분쟁은 문화재 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 가마와 부속시설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으나, 가마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며 집안 분란이 불거지자 지정을 보류했다.

문경 망댕이 가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9대째 전통 도예를 가업으로 전승해 온 가문의 핵심 유산으로, 시조는 1대 김취정 사기장이다. 이 가문에는 현재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사기장만 3명이 있다.

7대째 도자 가문을 잇고 있는 백산 김정옥 명장(영남요)은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사기장이며, 그의 조카인 8대 김영식(조선요)·김선식(관음요) 사기장도 모두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정옥 사기장의 아들 김경식 사기장 전승교육사와 손자 김지훈 씨(9대)까지 포함해 10여 명의 가족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옥·김선식 사기장을 비롯한 다수의 가문 도예인들은 "김영식 사기장이 장손이기는 하나, 선대의 명확한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단독 소유로 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유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일부는 망댕이 가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2심 판결로 소유권 분쟁의 향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경 망댕이 가마의 최종 귀속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여부에 지역 사회와 문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