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별거에 들어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흥업소에서 볼 법한 행동을 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반복된 거짓말과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결혼 3개월 차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며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도 속았다고 주장했다. "키가 173㎝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9㎝였고, 눈만 살짝 했다고 한 성형은 얼굴 전체 수술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결혼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만취해 귀가한 날, 저를 못 알아보더니 제 가슴에 돈을 꽂았다"며 "그 장면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A씨는 경제적인 부담은 대부분 자신이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가전과 가구 비용까지 제가 전부 냈다"며 이혼 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단순히 키나 성형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혼인 기간이 짧고 실질적 동거 생활이 거의 없었다면, 사실상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사안으로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절차를 바로 진행한다면 결혼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재결합 등을 고민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