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속 6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170km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배달 대행 일을 하던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C씨는 2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있었다.
C씨는 한 언론을 통해 "제가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며 "내려서보니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씨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안 움직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때 A씨가 다가와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아",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등 욕설을 했다고 한다. C씨는 "A씨에 '당신을 사람을 쳤다'고 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A씨가)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A씨 차량) 밑에 (오토바이가) 깔려 있는데 그걸 레커차로 들려고 하니까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 있다'고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더라"며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아이 2명이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아이들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유족 측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