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내 처(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아마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처가 굉장히 화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작성한 34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에게 "오늘 밤 10시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 "종북 세력 때문에 국가 기능이 망가질 지경"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위원 소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소집이 이뤄졌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오후 8시 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래 국무위원들도 부르지 않고 그냥 선포하려 했는데 불렀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종북 좌파를 그대로 두면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와 외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때 조태열에게 동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당일 대통령실 CCTV에도 이 전 장관 등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전 장관이 밤 9시 16분 대접견실에서 조 전 장관과 대화하며 왼손 손날로 무언가를 연달아 내려치는 동작을 4차례 취하고, 10분 뒤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나와 같은 동작을 2, 3차례 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 동작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 42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오른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취지의 동작을 두 번 취한 사실도 판결문에 기록됐다.
7분 뒤인 오후 10시 49분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 밖으로 모두 나간 뒤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하고는 문건을 놓고 한참을 상의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