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한 뒤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차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쯤 같은 중국 국적(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이들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집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차씨의 주거지와 인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씨는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차씨는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