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 모아 정리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목을 묵직한 성인 남성의 무릎이 짓눌렀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이유를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수사가 이어지자, 그는 자식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실토했다.
그렇게 생후 4개월부터 5달간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와, 이를 임신 상태에서 방관한 어머니는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천 생후 9개월 영아 살해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생후 9개월 목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방조한 아내도 징역형
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아내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에겐 10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가게 부순다" 출소하고 또 속옷매장 女주인 스토킹·폭행 60대男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게 여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한 30대男 실형…알고보니 전과자
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 범행 전에도 강간상해죄와 감금 범죄 등으로 복역했던 이력이 있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8일부터 이틀간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B씨와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지난 2024년 10월 출소했다고 한다.
◆"생활고 때문에" 한집 살던 형 살해 뒤 80대母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50대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80대 모친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숨진 B씨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체포나 입건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다"며 "일단은 범행에 대한 자백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C씨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신" 의붓딸·女신도 세뇌해 성범죄 저지른 '유사 교주'…구속기소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를 받는 교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의붓딸인 30대 C씨를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다음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이내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