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화식품은 70여년 동안 장류만을 연구·개발해온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