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은 내란"…법원, 한덕수 1심서 내란죄 첫 판단 내놔

입력 2026-01-21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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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내란' 규정한 첫 판결…韓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재판부 "韓, 국헌문란 예상할 수 있었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주도하고,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가 열리도록 관여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선출 권력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예상됐고, (계엄 당일 피고인이) 20시 45분쯤 집무실에서 윤석열으로부터 비상 계엄의 취지를 듣고,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등에게 군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지켜봤다"며 "국헌 문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