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언급하며 위력 행사" 주장
피해 직원 PTSD 진단
가정간편식(HMR) 전문 기업 넥스트키친의 정모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 옆자리에 앉아 팔뚝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귓속말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 직원 신분이어서 정 대표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대표가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해당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진 이후 A 씨를 불러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중증도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디스패치에 "불구속 기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