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수사 실시할 듯…가해자 징역 15년 선고로 복역 중
정부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진상 규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해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 조사 끝에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제처 또한 본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한다고 보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의 테러 예방 대책 TF를 총괄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이 묘한 감회, 책임감을 갖게 한다"며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정부는 테러 지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건의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실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동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