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생활·편의시설 확대
첨단·신산업 입주 문턱 낮춰 투자 활성화 추진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단 입주도 허용돼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 업종 확대다. 산업부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린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는 셈이다. 첨단업종 범위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늘 경우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산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공장 내에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인재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