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과채류 육성 종합조례, 정책 완성도 인정받아
생산·유통·인력·연구까지 아우른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370억 원 규모 사업으로 현장 성과…농가소득·경영안정 '가시화'
정영길 경북도의원(성주·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돼 전국 최초로 과채류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과채류 농업을 단편적인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생산·유통·인력·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우수품종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자연재해 대응과 수급 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 단계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원예소득작목 육성 등 11개 사업에 약 3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과채류 농업 육성 조례가 선언적 입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결돼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