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비 상승 등 요인으로 지연
검찰청 폐지도 법조타운 이전에 영향…공소청 청사 건립은 중단 상태
대구 법원 등을 수성구 연호지구로 옮기는 '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또다시 늦춰졌다. 법원 신청사는 2031년 초 개원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검찰 청사 이전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1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6일 설계용역 단계를 마무리했다. 법원 청사는 수성구 연호동 203-2 일원에 연면적 6만4천20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2천79억원 수준이다.
법원 신축 사업은 3월부터 설계 단계에 들어가 내년 토목·건축 공사를 시작한 뒤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이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개원 시점은 2031년 초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건물 신축공사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설계, 공사 과정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지연시킬 추가적인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법원 청사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노후화·공간 협소·주차난·민원 불편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법원청사 준공 예정일은 사업 초기(2022년)엔 2028년 말로 점쳐졌으나 2029년 2월로, 다시 2030년 12월로 계속 연기되는 중이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설계·예산 협의 절차 등이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연호지구 토지보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LH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토지보상 진행율은 99% 수준이며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다.
검찰청 폐지도 법조타운 이전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전격 시행됨에 따라, 수사 기능을 반영해 설계되던 검찰 신청사 계획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 계획은 연면적 5만6천720㎡ 규모로 추진됐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의 규모와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쯤 돼야 설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