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배달라이더도 대상…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

입력 2026-01-19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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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안내 첫 도입…모바일·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포함해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고령자 등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캐디 등 기존 면세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버·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버·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으며, 대리기사·배달라이더의 경우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일정 규모(2천4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안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안내 대상 인원은 전년 8만5천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강화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외화 수취 내역 등이 자동으로 반영돼 별도의 세무대리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유튜버, 캐디, 대리기사 등은 수입금액이 자동 입력돼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한 무실적 신고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 내역과 업종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수입금액을 누락·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업·학원업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며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