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도 가맹금 일종…본사-점주간 구체적 합의 있어야"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