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1차 업무보고
행사 관람 60%중 58%가 문화가 있는날 이뤄져
다음 달 시행령 개정·1분기 준비…4월 시행 준비
영진위, 내년 월정액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 준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해당 주간에 전국 2천여 개 문화시설에서 무료, 할인, 야간개장 등 문화 혜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정광열 원장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방식으로는 문화 향유를 일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문화행사 관람률 60.2% 중 58%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15세 이상 국민 4천300만명 중 1천501만명은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이며 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2월 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1분기 동안 준비해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 관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월정액으로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상준 위원장은 "프랑스의 파테 영화 체인에서는 1주일에 20유로로 전국 영화 체인관에서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미국의 AMC는 월 20~28달러로 한 주에 영화 4편까지 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급사, 극장, 정부와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