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총 11회, 18대의 무인기 투입돼 전단 살포"
"북한이 도발 감행했을 경우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