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실 등에서 여학생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물의
의료법 위반 혐의 간호대 교수건도 후속 징계절차 진행 요청
학교법인 동국대는 이사회를 열어 제자인 여학생 강제 추행 등 성(性)비위로 문제가 된 동국대WISE캠퍼스 A교수(매일신문 2025년 12월 30일 자 보도)에 대해 '중징계' 건의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이같이 결의했다. A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성(性)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 양형이 이뤄진다.
A교수는 지난해 5월쯤 교수연구실 등에서 여학생 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랐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대학 이사회는 또 감사보고 사항 가운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된 WISE캠퍼스 B교수(매일신문 2025년 12월 23일 보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후속 징계절차를 진행 할 것을 요청했다.
간호대학 B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쯤 이 대학 총장에게 관사에서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액을 투약하는 등 무면허·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경찰에 피소돼 검찰로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