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변재 내역에 대한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 밝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변재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형받은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또 이 남성을 도와 판사를 속인 변호사 등 3명도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62)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지인 B(63)씨와 A씨에게 사기를 당한 C(55)씨, 변호사 D(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C씨에게 공사 대금 1억3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며 항소심 변호사 D씨와 함께 C씨의 계좌에 허위로 변제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방식은 A씨가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리게 한 뒤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다. 이후 C씨가 돈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B씨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며 변제 내역을 만들었고, 이를 변호사 D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D씨가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금 전액 변제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2024년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을 낮췄다.
이들이 서로 짜고 완벽하게 재판부를 속이며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A씨가 출소 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C씨가 재차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교도소 녹취록, 압수수색, 계좌 거래 내역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기극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한 때 피해자였던 C씨도 재판부를 속이는데 동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법의 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기망적 수단을 통해 법원의 판단과정에 개입했고,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