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도 조심"...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 시 처벌

입력 2026-01-14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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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측정 불응죄 신설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처벌된다.

또한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약 처방 및 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을 안내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