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입국해 잠적…무비자 중국인 2명 검거

입력 2026-01-13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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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아닌 돈 벌러 왔다" 진술
출국일 넘겨 무단 체류, 출입국당국 강제퇴거 방침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중국인 학생 단체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항을 통해 새해 첫날 무지바로 입국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중국인 2명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으나,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