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동계재배 작물 바뀌면 신고… 미신고 시 보조금·직불금 불이익 우려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재배 작물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각종 농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 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 품목, 농지 현황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실제 경작 내용과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주요 작물 파종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 여부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과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이뤄지는 시기로 이번 정기 신고기간의 대상이다.
재배 품목이 바뀌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에는 전화(1644-8778, 054-672-6060)나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팩스 등을 통해 주소지 지역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이경연 봉화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동계작물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