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명' 김형석 결국 해임되나…'비위 14건' 감사 결과 그대로 확정

입력 2026-01-12 20:50:08 수정 2026-01-12 2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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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기념관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MBC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지난달 5일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14건 중 10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진행된 감사의 최종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 범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보훈부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재산 무상임대 ▷기부금품 모집 및 수수 ▷수장고 출입 관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4년 8월 기자간담회에서 "(독립기념관 면접에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적이 어딥니까'라고 물었다. 국적은 일본 국적이다. 그래서 그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 답변해 논란이 확대됐다. MBC에 따르면, 보훈부 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의 배경도 드러났다. 당시 독립기념관은 '한일병합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서를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고쳐 정부 공식 입장을 삭제하고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바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관장은 배우자와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며 입장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자신과 가까운 교회 인사들에게 독립기념관 강당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를 둘러싼 절차상 충돌이 예상된다.

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된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임명된 인사로 역사관 등이 논란이 되며 여권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