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1,150t 밀반입 적발…검역 사각 노린 조직범죄

입력 2026-0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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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간 인천항 통해 불법 수입, 역대 최대 규모
사과묘목·생과실까지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2026.1.12.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2026.1.12.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 1천150t(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항을 통한 불법 수입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식물방역법을 위반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검역 대상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생과실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칙 시가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본격화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약 1년 동안 불법 수입된 농산물과 묘목이 1천100여t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매달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국내로 반입된 셈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농산물과 묘목을 함께 실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이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 기주 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을 기존 소각 대신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불법 농산물 폐기에 친환경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환경 부담과 처리 비용을 줄였고, 생산된 퇴비 300톤은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