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자신과 가족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발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당무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별도로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라 주장한 일부 자료를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 전 대표는 물론 가족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며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명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이 위원장)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