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42차례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줄곧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주요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도 오직 질서 유지 목적이었던 만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쳐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14일 첫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