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무너진 수도권…"자치구 별 소규모 시설 마련돼야"

입력 2026-01-08 17:23:29 수정 2026-01-08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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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은 발생지 자체 처리…"불가피한 경우 혜택 줘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 등 지방으로 대거 유입되는데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미 예견된 일을 미리 막지못한 수도권 자치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소각시설이라도 갖춰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폐기물 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선 사실상 해당 원칙이 무너졌다.

대구경북은 지역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 업체로 위탁처리되고 있다.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타시도로 쓰레기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61%는 공공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군별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되거나 자가처리된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영업 대상 구역이 전국구인 데다 별도 추적이 없어, 민간으로 넘어간 쓰레기의 최종 목적지는 알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민간 업체 위탁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치구 별로 소규모 소각시설이라도 갖춰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보건안전학과 교수는 "민간 업체는 수익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적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연 2회 다이옥신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방식의 허술한 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부지 마련이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낼 경우 해당 지역에 충분한 혜택을 줘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