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업자인 남욱씨의 재산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가 약 2천억원의 추가 재산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남씨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천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천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확인했다.
성남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천억여 원으로 확대하고, 남씨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재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추징보전 결정문을 토대로 작년 12월 법원에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개공이 작년 12월 1일 민간 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현재까지 12건(5천173억원)이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