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성적 행위 여부만큼 수위도 중요할 것"
"소외합의로 문제 확산 막는 게 최선"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나래가 매니저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매니저는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성희롱죄는 없다. 성희롱당하면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적 행위의 여부는 물론, 그 수위 또한 관건이라고 봤다. 전 매니저들이 지적한 박씨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스킨십이'15금', '12금' 정도라면 (피해) 정도가 낮아진다"면서도 "전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우선일 테다. 박나래의 성적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박나래 입장에선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나. (특히) '19금' 행위 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돼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소외합의(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해서 문제가 확대되는 걸 막을 것 같다"며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수백억원이니,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