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농지 임대료 50%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부담 완화
경북 영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1월 2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실제로 도내에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2026년 신규 계약 포함)이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최대 3년간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