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1% 인상…올해부터 '물가 반영' 효과

입력 2026-01-06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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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평균 1만4천원↑·최고액 6만7천원↑…기초연금도 7천원대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이 오른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이 오른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이 일제히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년 대비 2.1%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한다.

수급자별 인상 폭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수령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천40원에서 약 6만7천원이 늘어난 월 325만1천925원으로 올라 인상 체감이 더 크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이 늘어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적연금의 물가 연동 구조는 민간 연금상품과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고물가가 장기화할 경우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

최근 수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 인상 폭도 변동성이 컸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연금액 인상 폭도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제도인 만큼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