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쫓던 검사…범인 잠적에 못 잡고 인사발령
부장검사 부임 직후 지인 신고로 구속
10년 전 부산지검의 전세사기 사건 수사 당시 잠적했던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게 구속기소된 사연이 5일 알려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금융기관에서 16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해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했는데, 해당 사건은 마약사범 수사 중 단서를 잡고 적발한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대출 브로커였던 A씨는 검찰이 공범들 수사에 착수하자, 추적을 피할 생각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잠적했다. 이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담당 수사검사였던 서정화 부장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에서 떠났다.
서 검사는 10년이 흐른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A씨는 서 부장검사 부임 뒤 지인과 다투다가, 지인의 112 신고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