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일부 항소에 나섰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2일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사망한 이후 해경이 발표한 두 차례 입장에 대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29일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고, 이어 10월 22일에는 "현실 도피 목적의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실종 경위 조작, 피격·소각 은폐, 자진 월북 몰이를 위한 허위 자료 작성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두고 판결문(약 700쪽 분량)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최종 결정은 항소 마감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