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가하는 처분 맞지만, 긴급한 필요 소명 안돼"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 내던 인사, 사실상 강등 당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을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다.
인사 직후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