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3개월간 매일 줄넘기를 하고 식사량을 줄여 급격하게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매일 줄넘기 1천개를 하고 검사일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살을 뺐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병역 회피 목적의 체중 감량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식을 통한 심각한 신체 훼손이나 상해까진 이르지 않았고, 체중 감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