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찰·사법·언론 전반에 걸쳐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毁損)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개혁"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반대 측 입장에서는 분열과 다툼을 자양분(滋養分)으로 삼아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법 영역에 관한 입법과 발언들은 큰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겨냥한 입법(재판중지법 논의·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 등은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의심하게 했다.
정부 인사에서는 전문성보다 정치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이 잦았다.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들이 법제처장, 대통령실 선임비서관,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되었다.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국제 다자 외교 실전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대한민국 유엔(UN) 대사에 임명하기도 했다.
경제·노동 정책에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이념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상법 개정 등 노동 친화적 기조와 규제 강화는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助力者)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옥죄었다. 그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은 넘쳐 났지만,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기업과 개인이 투자나 소비보다 현금을 은행과 금고에 쌓아두게 된 것이다.
외교·안보에 있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했지만, 구체적 전략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것이 동맹 중심인지, 균형 외교인지 모호했다. 이런 모습은 미국으로부터 친중(親中) 정부라는 의심을 받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불리한 협상 결과(투자 부담 비율)를 낳았다는 평가도 많다.
출범 7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설득, 통합과 합의, 정치적 절제보다는 '힘 과시'로 일관(一貫)했다. 허위·조작 정보 규제법,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26년도 예산안 등에서 야당의 우려를 묵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해산 대상'으로 몰아붙였다.
새해부터는 국정 운영 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속도보다 절차와 합의 및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갈등(葛藤)과 혼란(混亂)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신뢰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렵다.
사법·검찰·언론 개혁은 헌법 원칙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연상(聯想)시키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법과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제도 및 사법부 판단을 압박하는 행위도 근절(根絕)해야 한다.
인사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경제 정책은 노동 보호와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세제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의석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협치(協治)를 복원해야 한다. 갈등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개딸식' 정치에서 벗어나 타협의 정치로 국익과 국정 안정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대통령의 언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한 메시지는 단기적으로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으나, 마이너스 정치로 귀결(歸結)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민주당이 새해부터는 신사(紳士) 정치, 협력 정치,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 이재명 정부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