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소음은 핑계"…노인 쫓아가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

입력 2025-12-30 2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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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의 신상공개 내역.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양민준의 신상공개 내역.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습격을 당한 뒤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갔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로 이송될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다. 이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양 씨가 주장한 층간소음은 생활소음 수준으로 판명됐으며, 당시 공사도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했고, 수사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생활 단절에 따른 소외,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분노로 증폭된 불만을 10여년간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푼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