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12-3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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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통망법)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법원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재판부의 무작위 배정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이날 '정통망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통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통망법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 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후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