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지역 정치권 움직임에 동해안 어민들 '법안 좌초될라' 전전긍긍
정치보다는 지역 형평성 및 어자원 보호 우선 요구
강원·경북 동해안의 '연안·근해 조업구역 분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매일신문 지난 12월 30일 보도)을 놓고 동해안지역 어민들이 '정치 논리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동해안 구역 관련 법안에 갑작스런 남해안지역 수협 및 정치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강원·경북지역 정치권에 대한 원망마저 쏟아져 나온다.
동해안 어민들이 연안·근해 조업구역 분리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부터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3해리(5.5km)를 기준으로 연안은 10톤(t) 미만의 소형어선이, 그 바깥은 중대형 어선이 조업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크기가 작은 소형어선들의 사고 위험도를 줄이고, 치어 등 작은 어류들이 많은 연안의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미 경기도, 충남, 전북, 제주도 등 타 해역은 2014년에 관련 법안이 시행돼 안정적인 조업 환경이 구축된 상태다.
동해안은 어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2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지난 15일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그러나 최근 욕지·통영·삼천포·남해군·마산수협이 '해당 법령을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의견을 제기하고 나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수부 관계자까지 불러 유예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동해안지역 어민들 사이에서 '남해안이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동해안에 비해 남해안이 수산 규모가 월등히 크고, 정치계의 어업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전혀 진척조차 없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다른 해역은 이미 공포 즉시 관련 법령이 시행됐었다. 유독 동해안만 유예하라는 것은 법안 무산을 시도하거나 그 2년 동안 강도 높은 집중 조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경북·강원 어업인들은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북수산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남해안에서 저렇게 나설 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권은 왜 방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바다는 동일한 기준, 동일한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강원과 경북지역 어민들이 함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