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선 앞두고 후보자 당선 시 인허가 편의부탁하며 돈거래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30일 지난 지방 선거에서 울진 군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를 받게해달라며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를 수수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브로커 B(63)씨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더해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62)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지연되고 있는 골재 채취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C씨와 공모해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인 골재업 인허가를 둘러싼 금전거래 등 토착 비리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로 지역 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