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이 선로 투입…검찰, 청도 열차 사고 책임자 3명 구속기소

입력 2025-12-30 14:16:44 수정 2025-12-30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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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점검 중 2명 사망·5명 중경상…중대재해법 수사도 이어져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했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등 현장 책임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40대 2명, 60대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열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경로 확인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 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코레일과 민간업체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호 부장검사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는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 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 역시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 등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