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규칙 개정 공포…무안공항 참사 후속 조치
운수권 평가서 안전 배점 확대…정비 인력·재무건전성도 반영
앞으로 여객기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 동안 국제선 운수권 배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항공사가 신규 정기 노선을 개설할 때는 허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항공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항공사가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제 기간 중 다시 탑승객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체 파손·구조적 손상, 비행 중 타 항공기와 충돌 직전 상황에 이르는 중대 사례가 생기면 배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평가 항목에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안전 부문의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공사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이 정비 분야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는 안전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을 유도하되 상황이 지체될 경우 운수권 평가에서 부과되는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기류 대응 역량과 외국에서 수행하던 정비 작업을 국내에서 직접 하려는 의지 역시 새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노선 인허가 절차도 바뀐다. 기존에는 노선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운항을 앞두고 안전성 검토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정비시설 보유 여부, 정비사와 운항승무원 확보 상태 등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를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한다.
계절별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사가 운항 규모나 일정을 조정할 경우 항공기와 정비사, 운항승무원 수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확인한다. 부정기편 허가 신청 때도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개별 항공사의 자체 안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