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 불법 외화반입·무자격 임대 다수
국토부 "주택·비주택·토지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입과 편법증여, 무자격 임대업 등 각종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과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126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 부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이 중심이며,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에서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중국 국적의 한 매수인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매매대금 3억9천500만원 가운데 3억6천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가 확인되지 않아 관세청에 통보됐다.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가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입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그밖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과 비주택, 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4개월이 지난 만큼 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