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유부녀 불륜설' 당사자 측 "사생활 무참하게 짓밟혀…법적 대응"

입력 2025-12-29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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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왼쪽)과 가수 MC몽. 연합뉴스 제공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왼쪽)과 가수 MC몽. 연합뉴스 제공

최근 가수 MC몽(신동현)과의 불륜설에 휩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전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지난 24일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의 기사와 동영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며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단정 짓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과 명예,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의 평온마저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했다.

또 차가원 회장 측은 이번 보도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세 가지 차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사적으로는 이번 보도로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법 및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훼손된 명예를 되돌리기 위한 정정 보도 등 명예회복 처분 명령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차 회장과 그 가족, 경영 법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MC몽은 보도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서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보도된 문자 메시지는 모두 조작된 가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