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 마약류 불법 투약‧판매 병원 적발, 7명 검거
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로 분류된 약물을 수 천회 투약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45)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투약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경찰은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다른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했으며, 약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을 구입 후,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자들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투약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반면, A씨는 벌어드린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부당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