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파업 가능" 원청 상대 교섭권 인정해준 중노위

입력 2025-12-28 19:21:48 수정 2025-12-28 19:24:5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총 "무리한 결정, 공정성 의심"

17일 오후 야간작업이 한창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연합뉴스
17일 오후 야간작업이 한창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야드. 연합뉴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중노위가 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해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노위는 이날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원청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도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더라도 확정 판결 전에 중노위가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 중단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에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중노위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면서 "아울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하청노조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