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배우자, 두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사건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채 광주로 도주했지만, 이튿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로, 광주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을 차례로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저항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이 빚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 싫었다'는 범행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거나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특히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두고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이씨에게 말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