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두개골 골절·뇌출혈…20대 男 형량은?

입력 2025-12-24 16:38:56 수정 2025-12-24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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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 등 참작"…징역 2년→1년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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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생명이 위험할 수준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4일 20대 남성 A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에게 지난해 9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전치 6개월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저녁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 한다"는 말을 듣고,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점에 여자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때 술에 취한 B씨는 A씨의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A씨가 B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발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